조선]노래방 도우미·고용업주 처벌
[조선일보 2006.04.07 00:07:43]
![](http://img.yahoo.co.kr/news/2005/11/i_+zoom.gif)
[조선일보 배성규기자]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원으로 일하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주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도우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접대원을 둘 수 없는 노래방에 도우미를 둠으로써 불건전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도우미를 부른 손님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는 또 세금을 안 낸 사람의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거나 탈루 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배성규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vegaa.chosun.com])-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