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11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접대받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우미를 부른 사람도 도우미 및 알선 업주와 함께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에 접객 행위를 알선받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접객 행위를 한 도우미와 이를 알선한 업주만 처벌토록 해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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