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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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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창곡 1위 가수이은미..수입은0원?
제목 애창곡 1위 가수이은미..수입은0원?
작성자 헤럴드경제 (ip:)
  • 작성일 2009-05-06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84
  • 평점 0점
 애창곡 1위’ 가수 이은미… 수입은 0원?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5.06 12:05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광주

 




작곡ㆍ작사ㆍ편곡가에만 저작권료
보컬리스트들에겐 '그림의 떡'
월 1억대 받는 작사ㆍ작곡가 수십명
수많은 히트곡 남긴 원로들
"사용곡수 온라인 집계 불이익"


지난달 30일, 원로 작사가와 작곡가ㆍ편곡가 100여명이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사용료 분배 규정이 원로 작곡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공' '웨딩드레스' 등을 작곡한 정풍송 씨는 "일부 젊은 작곡ㆍ작사가가 월 1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반면,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명 원로 작곡가는 월 300만원, 이외의 작곡가는 월 10만원의 저작권료를 받는 현실이 부조리하다"고 말했다. 노래방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노래방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늘 '뜨거운 감자'다. 퇴근길 무심코 찾는 노래방에선 어떤 경제학이 펼쳐지고 있을까. 도마 위에 오른 노래방 사용료 분배 실태를 들여다봤다.




▶'이은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지난해 노래방 애창곡 1위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였다. 하지만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이은미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0'원이다. 음반 및 공연 수익금으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어도,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보컬리스트에게 노래방 애창곡은 수익 측면에선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거쳐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가에게 돌아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음반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가수들은 저작권협회를 탈퇴해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서태지가 8집 이후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태지의 8집 곡들은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없다.

대부분의 작곡가, 작사가는 곡당 300만~1000만원을 받고 곡을 쓴다. 작곡ㆍ작사ㆍ편곡가 들은 보통 곡비나 초기 계약금을 주 수입으로, 차후에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부수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는 유명 작곡가들에겐 이 부수입도 못지않게 짭짤하다. 저작권협회 임학연 부장은 "유명 작곡가 A씨는 지난 한 해 13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으며, 월 1억원가량의 저작권료를 받는 작사ㆍ작곡가들이 십수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은 작사 및 작곡가의 사후 50년까지 보존된다.

음악저작권은 노래방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복제권과 텔레비전 등에서 징수하는 방송권, 공연장에서 받는 공연권, 온라인으로 음악 전송 시 전송권 등으로 나뉜다. 한국에선 노래방을 통한 저작권료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저작권료의 50% 이상이 노래방과 콘서트 등 퍼포먼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저작권시장에서 CD나 카세트테이프 등 음원 및 매체를 통한 수입액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사용 곡 수 온라인 집계, '비리 방지' vs. '원로 죽이기'

우리가 노래방에 돈을 주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은 두 가지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와 반주기가 노래를 복제해 수록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가 그것이다.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한 대마다 매달 약 5000원씩 징수한다. 노래연주기가 설치된 방의 면적에 따라 월 사용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6.6㎡ 미만은 4500원, 6.6~13.2㎡는 5500원, 13.2~19.8㎡는 6500원, 19.8㎡ 이상은 7500원의 월 사용료를 낸다. 같은 가격이라면 기왕에 큰 방을 차지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복제 사용료는 사용 곡 수가 500곡 미만이면 매달 60만원, 500~1000곡이면 120만원, 그 이상이면 1000곡이 추가될 때마다 120만원씩 가산한다. 매월 추가된 신곡은 부를 때마다 4.5원씩 사용료를 준다. 이렇게 모인 저작권료는 지난 한 해만 모두 124억원에 이른다.

저작권료는 협회 운영비를 제하고 작곡ㆍ작사ㆍ편곡가 들에게 차등 분배한다.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흥ㆍ단란주점에서 징수한 사용료 40%를 전국 각 매장과 지부에서 수작업으로 집계해 제출한 '사용 곡목 보고서'를 토대로 분배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보고서 조작 등 비리가 끊이지 않자, 문화부와 협회는 지난해 9월 이를 온라인ㆍ자동화했다. 수록곡을 토대로 30%, 전국 노래방기기의 10%에 달하는 온라인기기를 통해 40%, 저작권협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기로 수집한 자료를 30%씩 반영한다.

문제는 반영 비율이 40%에 달하는 온라인 집계에서 해당 기기가 젊은 층이 많은 대도시 중심가, 번화가, 학교 주변 등에 밀집해 있다는 데 있다. 무주군과 홍대 대학가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가 같을 수 없는 만큼, 현 통계 시스템이 원로 작곡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협회는 전국 각지에 자체적으로 통계기기를 설치해 지역 편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나섰지만 그 수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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