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노래방에서 손님이 전화를 걸어 다방 종업원을 직접 부르고 이른바 '티켓비'를 지불했어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 관련법상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의미에는 특정 다방의 종업원의 이른바 '티켓영업'도 포함되며, 손님이 직접 전화로 다방 종업원을 부르고 그 비용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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